본문 바로가기
보험

상속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도 못 받는다고요?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

by InsureWise 2025. 7. 22.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까지 못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나요?

최근 상속포기 사례가 늘면서 "사망보험금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이며, 상황에 따라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판례와 금융감독원 질의 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와 예외 사항, 청구 절차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보험계약 한 장이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채무를 포함한 상속 일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그 사람의 고유한 권리로 지급됩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9다34842)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분 법적 성격

상속재산 부채 포함, 포기 시 일체 권리 소멸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권리, 상속과 무관


단,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서에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포기자는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 2024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이나 국가 귀속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사항 체크 기준

보험계약에 수익자 기재 여부 'OOO 지정' 되어 있어야 함
수익자와 본인의 관계 확인 수익자에 본인이 명시돼 있어야 함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을 경우 상속포기 시 수령 불가 가능성 있음


사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최신 서류 목록 (2025년 금융사 공통 기준)

보험금 청구는 대면 방문, 비대면 앱 청구 모두 가능하며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세부 내용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전용 양식 (온라인/오프라인 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입증용
수익자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및 계좌 입금 정보 일치 확인용

※ 일부 보험사는 추가로 상속포기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 상담 사례로 본 실제 분쟁사례

  • 사례 1
    보험계약 수익자가 '자녀 A'로 명시된 상태에서 자녀 A가 상속포기. 보험사는 지급 거절했으나, 금감원 조정결과 보험금은 A의 고유 권리이므로 지급 결정.
  • 사례 2
    수익자 미지정 상태로 '법정상속인'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포기자 B가 청구함. 법률상 상속권이 없으므로 청구 불가 판정.

이처럼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꿀팁! 보험계약서 이렇게 점검하세요

  1. 보험증권 또는 앱에서 ‘수익자 명시’ 항목 확인
  2. ‘법정상속인’이 아닌 이름(실명)으로 지정되어야 분쟁 위험 감소
  3. 상속포기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 일치 여부도 함께 체크

항목 확인 포인트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 실명 명시되어 있는가?
상속포기와의 관계 지정된 수익자가 상속포기자라도 청구 가능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금감원 민원 또는 소비자보호부서 이용 가능


결론: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수익자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
  2. 단,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수령 불가
  3. 분쟁을 피하려면 보험계약서에 수익자를 실명으로 지정해두는 것이 최선
  4. 상황이 복잡하다면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1332) 또는 법률상담 권장